CJ대한통운, 14~15일 ‘택배 쉬는 날’ 사전 안내 완료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7 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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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대한통운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휴식 보장을 위해 오는 14, 15일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한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쉬는 날’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오는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 중단한다. 고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용 ‘CJ대한통운 택배 앱’과 현장 종사자용 플랫폼 로이스 파슬(LoIS Parcel)을 통해 전국 집배점·택배기사·고객사에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의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통해 매년 8월 14일 시행중이다. 택배기사들의 혹서기 건강 보호, 추석 성수기 전 재충전,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업계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택배기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고객에게는 안정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건강과 휴식을 지키는 일이 장기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택배 쉬는 날’과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산업 전반이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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