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임신부 대상 330만개 포함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8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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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노인→임신부→어린이집 교사→사회복지시설 이용자→취약계층 순
임신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리수령 가능
▲ 신속항원검사키드(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드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며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임신부 등의 선제적 검사를 지원하고자 약35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키로 했다.

면역수준이 낮거나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지원해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이달 4주부터 다음달 5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월 4주부터 어린이집(영유아)·노인 사회복지시설 ▲3월 1주부터 임신부 ▲3월 2주부터 어린이집(교사) ▲3월 3주부터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3월 5주부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순이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이용자는 ‘시군구’가 시설을 통해 지급하고, 임신부, 수급자, 차상위자, 중증장애인 등 시설 미이용자는 접근성 고려하여 ‘읍면동’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다음달 7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임산부 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 확인후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받게 된다.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이때, 임신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대리수령할 수 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전했다.

또 “임신부의 경우에도 이번 지원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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