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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북 청송군이 오는 5∼14일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받는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적 부조다.
지원 대상은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 중 사망자 유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 등이다. 재난 발생일(지난 3월 25일) 당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돼야 한다.
이들에게는 재난 발생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종 급여가 소급 적용된다.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세대 내 일부 구성원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나 수당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윤경희 군수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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