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니발·K3' 등, 에어백 제어기 '제작결함'…충돌시 탑승자 상해 가능성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9 17:47:22
  • -
  • +
  • 인쇄
▲ 기아 카니발 2019(사진=네이버 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기아(000270)의 카니발(YP) 등 5차종 25만 59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18일부터 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에서 2016년 5월 26일부터 2019년 3월 11일사이에 제작·판매한 카니발(YP), 쏘울(PS PE), 쏘울EV(PS EV), K3(YD PE), 레이(TAM PE) 등 25만 590대는 에어백 제어기(ACU) 제조 산포에 의해 커버와 내부 부품 (EEPROM) 간 간섭 및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지속 운행 시 내부 부품이 손상되어 에어백 경고등 점등되고, 충돌 사고 시 에어백 미전개 발생으로 탑승자 상해 가능성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 기아 카니발 등 제작결함(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2022년 2월 18일부터 2023년 8월 17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에어백 경고등 점등 및 B1620 고장코드 확인 시 에어백 제어기(ACU) 교환 실시한다. 점검 후 에어백 제어기(A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실시한다.  

또 점검 결과 정상부품으로 확인 시 업그레이드는 불필요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기아 K3 2019(사진=네이버 자동차)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아는 고객통지문에서 "이번 리콜 시행으로 고객님의 차량 운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고객님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발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리콜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