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입동 한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작업 중 사망...중처법 위반 조사 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3 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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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사진 (사진=제주소방재난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제주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10시 55분경 제주시 건입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중장비로 배관을 끌어당기는 작업 중 배관에 설치된 고정 로프가 끊기며 얼굴을 맞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건설사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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