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위반시 회수·폐기 처분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4 1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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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800여곳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우선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다.

수거 대상은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건이며 해당 식품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납, 카드뮴 등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대상은 과채가공식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16품목과 고사리·명태·부세·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21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4품목이다.

식약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특히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설 명절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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