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 전남 골프장서 50대 시민 익사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9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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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진 사고를 두고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 순천소방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전남 골프장 익사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적용 시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첫 적용 사례가 된다.

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8시 51분경 전남 순천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A(52)씨가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익사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당일 A씨는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자신의 공을 찾으러 혼자 연못 쪽으로 향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40여분만에 119구조대원들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다른 일행과 경기보조원 등은 카트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에서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외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례는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상시 근로자 수나 공사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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