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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세종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세종시가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본 전동면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정부 중앙합동조사단은 전날 수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복구액을 확정한 후 전동면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동면 일대에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371㎜ 폭우가 쏟아지면서 조천이 범람해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하천 시설물 등이 유실됐다.
전동면 일대서 발생한 피해는 265건, 피해액은 23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읍·면·동 한 곳당 피해액이 14억2천500만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료·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군 복무 예정자 입영 연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전동면을 포함해 11개 읍·면·동에서 수해를 본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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