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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 시끄럽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6개월 친딸을 숨지게 한 아빠가 체포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자택에서 친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당시 집에는 B양 친모도 있었으나, A씨 행동을 의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7일 오전 7시 50분 숨졌다.
경찰은 의료진, 구급대원 등의 진술을 청취한 뒤 이날 새벽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집안에서 엄마(친모)가 일을 하느라 내가 아기를 돌봤는데, 아기가 너무 울고 보채서 이불을 덮어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A씨에게) 학대 관련 신고 등이 접수된 적은 없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충북 음성에서는 30대 여성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배경으로 산후 우울증 등을 주장하며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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