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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지난 2020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는 9일 전역조치와 함께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가 최근 대법원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를 전역처리(전시근로역 편입)했다"며 "승리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고 8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는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 3000달러(한화 약 22억 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게임당 500달러에서 2만 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 795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겨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 알선 ▲가수 정준영 등이 있는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나체 사진 게시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유리홀딩스 및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카지노 칩 건에 대해서는 11억 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8월 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며 전역이 보류됐다.
이번 전역 조치에 따라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여주교도소에서 보낸 후 내년 2월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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