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C200 4MATIC 등, 엔진컨트롤 유닛 제작결함, '도난방지기록 미저장'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8 2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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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C클레스 2021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에서 수입·판매한 C 200 4MATIC, C 300 등 2차종을 2022년 1월 14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26일 사이에 생산한 4대의 원동기(동력발생장치) 기타 즉 엔진컨트롤 유닛의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 C 200 4MATIC, C 300 2차종의 엔진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시동 후 차량 도난방지 장치(vehicle immobilizer)의 데이터를 엔진 컨트롤 유닛에 저장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다. 

▲ C200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2022년 1월 14일부터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차량의 엔진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벤츠 C클레스 2021 뒷면(사진=네이버 자동차)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벤츠코리아는 고객통지문에서 고객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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