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2심서 故이예람 가해자 2년 감형...유족 실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5 1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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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모 중사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년을 감형하자 군 검찰이 상고키로 결정했다.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한 징역 9년에서 2년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은폐·합의를 종용받았고,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추행을 저지른 장 중사가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등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해겠다는 구체적 위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며 2년 감형을 선고했다.

이 중사의 모친은 판결직후 과호흡 증세로 법정 밖으로 실려나갔다.

부친은 “우리 국민의 아들, 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것”이라며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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