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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다 파일럿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캡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혼다코리아(혼다)에서 수입·판매한 2015년 8월 21일부터 2019년 4월 9일까지 생산분 총 26개 차종 45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혼다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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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다 파일럿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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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다 파일럿 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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