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등 ‘불황형 경제범죄’ 증가...범죄 성립요건부터 파악해야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4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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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불황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사기, 횡령 등 ‘불황형 경제범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연간 사기 범죄 건수는 2017년 23만1489건으로 2018년 27만29건, 2019년 30만4472건, 2020년 34만7675건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추세 속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검거는커녕 사기 여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많은 자영업자가 사기 또는 횡령 사건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불황 속 기승을 부리는 사기 및 횡령죄에 대하여 법무법인 담윤 변호사 3인과 함께 알아봤다.

최근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과연 사기죄는 어떤 상황에서 성립될까.

최종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범죄임을 알면서도 상대의 재물을 제 것으로 삼으려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로 본다. 때문에 사기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사기죄와 횡령죄를 혼동하는 때도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박세영 변호사는 “횡령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은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경우도 손해를 끼친 경우도 경제범죄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유신 변호사는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는 여러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표면적 정보만으론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서 “자신이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했다가 성립요건이 들어맞지 않아 수포로 돌아가는 일도 있다”며 “소송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과 억울함이 커지는 만큼 성립요건을 자세히 따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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