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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함께 탈북한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탈북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쯤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오후 5시쯤 외출했다가 귀가한 뒤 반응이 없는 동생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 남편 C씨는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1차 검안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사망 시각은 신고 1~2시간 전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뚜렷한 방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A씨 부부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닷새 뒤인 9월 3일 C씨가 본인 차량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B씨 시신에 대한 약물 검사에서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자 A씨를 피의자로 입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약 10년 전 함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다. B씨는 A씨 부부의 집 인근에 거주하며 자주 드나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 혐의점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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