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 10명 중 7명 "참고 넘어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7 1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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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생장소 '사무실 내'→'회식장소' 순
성희롱 피해자 66.7%, 참고 넘어가
행위자 58.4%,‘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
▲ 성희롱 피해 경험률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비율은 하락했지만 성희롱 피해 경험 10명 중 7명(66.7%)은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770개 및 민간사업체 17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온라인 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은 총 1만 7688명(공공기관 5414명, 민간사업체 직원 1만 2274명)이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2018년(8.1%)에 비해 3.3%p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7.9%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그 간의 제도 개선 및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19로 회식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로 피해 경험률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성희롱 발생장소는 ‘사무실 내’가 41.8%, ‘회식장소’가 31.5% 순으로 두 장소가 전체의 70%를 상회했다.

지난 2018년에는 ‘회식장소’, ‘사무실 내’ 순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을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가 43.6%였으며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0%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는 ‘참고 넘어감’이 66.7%에 달했다. 

 

▲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으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는 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는 22.2%로 뒤를 이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가 58.4%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피해 경험자의 절반 정도는 성희롱 피해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에 대한 실망을 느꼈음’은 20.5%, ‘직장만족도가 낮아짐’은 19.0%로 직장 생활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공식적인 대처 후 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 사내/외부기구에 공식적으로 신고해 조치가 이뤄진 경우, 조치내용(복수응답)으로는 ‘공간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 46.3%, 상담·휴가·업무/부서 이동 등 피해자 보호 조치 40.5% 순이었다.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가 많았던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 경향을 보였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며 “특히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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