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고&재개발 조합 갈등심화, 매교역 '대우푸르지오·SK뷰' 아파트 두고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30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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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이권이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을 침해될지도
수원중·고 측“신축 아파트서 학교교실·수원중 여학생 화장실 내부 보여, 가림막도 불가능”
전 학교이사장 K씨 아파트 조합에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캠코 맹지 매매시 결탁의혹도
▲ 학교에서 바라본 매교역 '대우푸르지오·SK뷰' 아파트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우건설·SK에코가 수원 팔달 제8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짓고 있는 ‘매교역 대우푸르지오·SK뷰’ 아파트가 수원중·고등학교(학교법인 화성학원)와 재개발 조합 간의 갈등으로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6~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수원중·고등학교와 간격이 10~15m밖에 안되도록 지어졌다.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거실에서 수원중·고 학생들의 교실과 수원중 여학생 화장실 내부가 훤히 보여, 심지어 가림막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학교에서 바라본 매교역푸르지오SK뷰아파트

이에 2월 등교를 앞둔 학생들이 과연 정상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는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매교역 대우푸르지오·SK뷰’ 아파트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SK에코는 수원시와 교육청에서도 인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운동장에서 학생들의 체육수업으로 발생한 소음때문에 민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어른들의 이권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이 피해가를 입지 않도록 재개발을 허가한 수원시와 교육청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와 아파트 사이가 지나치게 가깝고 학교(5층)가 비교적 높아 가림막을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또 아파트 단지가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어 운동장 사용 시 제한적이며, 체육 활동 시 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학교에서 바라본 매교역푸르지오SK뷰아파트

한편 재개발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전 전임 학교이사장 K씨와 조합의 결탁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0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학교 측에 대부료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캠코는 학교 건물이 캠코의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부터 3억7000여만원, 이후 매년 7000만~800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동안 수원중·고등학교는 해당 맹지를 112년이나 돼 학교는 캠코에 대부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부료는 억 단위를 넘어섰고, 2018년 학교는 학교 주변 맹지를 일부 팔아 학교 내부에 있는 캠코의 땅을 사기로 결정했다. 이후 테니스장을 포함해 학교 주변의 맹지 21필지(4430㎡)를 4차례에 걸쳐 팔았다.

학교는 총 21개 필지를 ‘매교역 대우푸르지오·SK뷰’ 아파트 조합에 ▲지난 2018년 10월 16억 2000만원(3.3㎡당 평균 337만원) ▲2019년 8월 31억 1000만원(509만원) ▲2020년 4월 4억 400만원(304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지난 2020년 부지를 조합에 지나치게 매각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학교는 21필지를 매각하면서 53억원가량 마련했다. 해당자금으로는 대부료 17억 2000만원을 내고, 캠코 부지 인수 비용 52억 8000만원을 내는데는 매우 부족했다. 이에 캠코는 현재 학교 측이 인수하지 못한 교정 내 맹지에 울타리를 쳐놓고 학생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 학교운동장에서 바라본 매교역푸르지오SK뷰아파트

수원중·고등학교 관계자들은 K씨가 화성학원의 이사장을 역임(2018년 3월~2019년 9월)하는 동안 해당 맹지를 공시지가(3.3㎡당 605만원)의 절반 수준인 304만원에 팔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K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K씨는 이사장 재직시절 매각한 토지 21필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사회를 거쳐 진행했다”며 본인이 매각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자신과 조합의 매각 합의서가 발견됐다는 얘기에 “잘 모르겠다”고 정확한 해명은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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