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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티구안(사진=네이버 자동차)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등 2차종을 2022년 1월 10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9월 23일부터 2012년 6월 29일사이에 생산한 2355대의 원동기(동력발생장치) 기타 즉 엔진 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EGR 쿨러의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Tiguan 2.0 TDI, Tiguan 2.0 TDI BMT 등 2차종의 일부 대상 차량의 엔진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배관 내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 또한 EGR 쿨러(배기가스 재순환 냉각기)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미세 균열로 냉각수가 누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EGR 배관 내 온도가 증가하고, 미세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매우 드문 경우이나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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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 티구안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
해당 차량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EGR 쿨러·배관 교체 및 엔진컨트롤유닛을 신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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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티구안(사진=네이버 자동차)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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