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수거·검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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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월, 도매시장·마트 유통 조개·멍게 등 30건 대상

 

 

▲ 식약처/식약처 제공

울산시가 봄철 수산물을 수거하여 패류독소 허용 기준 검사를 진행해 만약 초과 시 즉시 회수・폐기 등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3일 구·군과 합동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류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해 수산물 패류독소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도매시장, 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패류‧피낭류)을 울산시와 구·군 합동점검반이 수거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분석센터 유해 물질 분석과)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거 품목은 조개, 멍게 등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 30건이다.

울산시는 수거·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적 조사해 해당 수산물을 즉시 회수·폐기하는 등 원천적으로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조개, 멍게 등 총 35건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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