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해외농약까지 잡아낸다… 잔류농약검사 항목 471종으로 확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1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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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농약 및 방사성 물질 조사를 위해 샘플을 수거하고 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시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검사를 통해 해외농약까지도 잡아낼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실시하는 잔류농약 검사 항목이 이달부터 47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280~340종이던 것에 최대 191종을 추가함으로써 총 471종의 항목을 검사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만 검출했다면 이번 검사항목 추가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록 상태인 해외 농약까지 잡아낼 수 있다. 먹을거리 안전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서울시는 가락‧강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마트‧백화점 등 유통 농산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장에서 운영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이 경매 전 농산물을 수거해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에 검사 가능하다.

 마트, 백화점 등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서울시가 강서‧강북‧강남 권역별로 운영하는 식품수거회수반을 통해 농산물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압류,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의 검사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농산물을 재배한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에도 전달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농산물 안전 정보는 서울시 식품안전관리(https://fsi.seoul.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로 서울시민을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검사 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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