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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모다 측은 바나나의 갈변 현상과 비슷하게 샴푸를 쓰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모다모다 홈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고시가 개정되면 6개월 후부터 이 성분을 활용한 샴푸 제조가 금지된다. 이미 생산한 제품은 최대 2년까지만 판매가능하다.
THB는 모다모다의 샴푸 제품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 원료다. 이른바 ‘모다모다 샴푸’로 불리는 이 샴푸는 바나나 같은 과일이 항산화를 위해 검게 변하는 갈변 현상에 착안해 개발됐다. 샴푸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갈변과 비슷하게 새치가 검어진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4주 가량 이 샴푸를 쓰면 갈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 샴푸는 20년 가까이 폴리페놀을 연구해 온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식약처는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통해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검토한 결과 세포 유전물질(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했다.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시험자료를 검토한 결과 1,2,4-THB 성분이 피부감작성(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현상)과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로 평가됐다.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는 1,2,4-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전독성 물질의 경우 사용량이나 사용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
이 제품은 지난해 8월 출시 직후 화제를 모았는데,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이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했다면서 4개월간 광고금지 처분을 내렸다.모다모다 측이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내 지난달 17일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광고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대표적인 염모성분으로 심각한 감작성 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PPD)를 금지하지 않고 1,2,4-THB만 금지한 데 대해 “1,2,4-THB를 금지하는 주된 이유는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PPD의 경우 감작성 물질이긴 하지만 유전독성이나 발암성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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