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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 코리아 마크(사진=폭스바겐 코리아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대법원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법인(폭스바겐 한국법인)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작 벌금 11억만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 한국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한국법인 박동훈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2021년 9월 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가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반해 폭스바겐 한국법인 인증 부서 책임자 윤모씨는 1심의 징역 1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공모 혐의가 인정돼 1심보다 형이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실형을 살게 됐다고 연합뉴스는 1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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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사진=대법원 페이스북) |
독일 폭스바겐 본사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배출가스 조작을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폭스바겐 차량 배출저감장치 임의설정 문제를 먼저 파악한 뒤 대한민국 환경부가 검사를 실시해 촉발된 것"이라며 "AVK는 제작기능이나 시험기능 등 기술적 요소를 전혀 갖추지 않은 수입사로, 저감장치 임의설정 관련 문제를 AVK가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시했다.
또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받지 않고 4만1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부품 번호가 변경됐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 차량 3종 600여대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는 무죄로 봤다.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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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코리아, 1월 5일 ‘신형 8세대 골프·신형 아테온’ 출시(사진=폭스바겐코리아) |
한편 1심은 아우디 랍작법인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벌금도 260억에서 11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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