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불법 주·정차 내달 2일부터 특별단속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4 1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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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다음달부터는 시민신고제를 통해 시민들이 앱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새학기 개학을 맞아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이 예고됐다.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다.


 서울시는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곳에서 주로 오전 8∼10시 아침 등교시간과 오후 1∼4시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공동으로 나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단속, 과태료를 매기고 필요시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63개조 241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관할 경찰서별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일지라도 장애인 차량이나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애인차량, 통학·학원차량 등에 대해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이동형 CCTV 차량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난해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7%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단속건수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3%(7845건) 줄어들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136억49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과에 따라 전년보다 15.6% 증가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을 병행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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