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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따라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 나이가 현 만 5세 이상에서 앞으로 만 4세 이하로 낮아진다. /픽사베이 |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목욕실과 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과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엄마나 아빠를 따라 여탕이나 남탕을 이용했으나 사회 변화와 영양 발달 등으로 지속적으로 출입연령이 낮아졌다.
일본에서는 11세 여아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갈 수 있었던 일부 지자체들이 혼욕 가능한 어린이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낮추는 추세다.
개정안은 목욕장 위생관리 기준에서 출입 제한 대상을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화자 또는 음주자’로 정한 것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앴다.
개정안은 또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끝낸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거쳐 영업 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했으나 이제 약 60일 걸리는 청문절차가 없어진다. 이로써 직권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3시간에 온라인 교육도 가능해진다. 교육장에 가지 않고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숙박업 시설기준을 추가해 집합건물에서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집합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을 갖추거나 영업 면적이 건물 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는데, 객실 수와 면적 기준 외에 층별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이 0.2~0.4㎎g/L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해 수영장 등 다른 시설의 기준 등과 같이 최대 1㎎/L를 넘지 않도록 했다. 수영장 기준을 0.4~1.0㎎/L로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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