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약처장, 3월부터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 유해 물질 조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2-04 2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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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 대상 여부와 시험법 개정,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

 

▲ 농산물 물류센터 위생 방역 점검 모습 (사진 :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실시하여 기준 미 설정 잔류물질의 관리 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 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약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 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매년 계획을 세워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은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425건,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유통 농산물 검사 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고,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 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 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 선재 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 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시 제한되며,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수산물의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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