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 제기...손해배상소송에 '원고 100명 모집'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8 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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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이승환이 구미 공연을 강제로 취소한 구미시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예고 해 눈길을 끈다.


최근 이승환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 공식 팬카페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원고모집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은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해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구미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했다.

이어 "이승환 가수와 협의해 이승환 가수와 함께 진행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이 사건 공연 예매자 중 100명에 한정해 원고를 모집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절차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기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모집 대상은 구미 공연 예매자 본인으로, 티켓을 양도받거나 선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접수는 이메일 제출로 오는 1월 3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신청양식을 오픈한 뒤 같은 달 7일 오후 6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구미시는 앞서 안전상의 이유로 이승환의 공연을 취소했다. 


▲(사진, MBC 캡처)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환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며 "관객과 보수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임 변호사는 김 시장을 상대로 이승환이 1억원, 공연 예매자 100명이 1인당 50만원의 손해 배상소송을 내고 드림팩토리 회사의 경제적 손해도 소송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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