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폭력 가해자를 왕복 3시간 거리의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교육지원청에 해당 학생의 학교 재배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제기한 진정을 수용해 가해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란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 처리 지침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지난 7일 해당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거주지와 25㎞ 떨어진 왕복 3시간 거리의 학교에 배정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의 원거리 학교 배정이 업무 처리 지침 내 강제 전학 학생 배정 기준에 따라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답변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거리를 둬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지원청 조치가 가해자의 건강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전학 조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재배정된 중학교는 가해자가 등하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재배정으로 성장기 학생인 피해자의 건강권,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동권리위는 판단 근거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진행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권위는 “따라서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가해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건강권,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