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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잠이 든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내와 아내 친구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든 사이 방에 침입해 B씨를 추행했다.
갑작스러운 추행에 놀란 B씨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A씨는 일단 거실로 나갔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방에 들어와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어폰을 찾기 위해 B씨를 깨우려고 방에 들어가 팔을 흔든 사실은 있지만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추행 직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빠져나와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사건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미안하다.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기주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정상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다”며 “B씨가 A씨 아내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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