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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유튜버 곽튜브가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과 이탈리아서 촬영한 영상이 표기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 사람은 여행 일정이 우연히 겹친 것처럼 연출했지만 사실은 양쪽 소속사가 개입된 ‘뒷광고’라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이나은 측은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했다.
최근 다수 언론 매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국민신문고에 곽튜브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공정위는 곽튜브와 이나은의 기획 콘셉트 의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곽튜브는 영상에서 원래 영국에 갈 일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탈리아에서 만나 여행이나 하자고 해서 보기로 했다며 우연히 찍게 된 동영상인 것처럼 연출했다"며 "하지만 이나은이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허락을 받고 로마로 향한 것이라면 사실상 곽튜브와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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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캡처) |
그러면서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여행했을 경우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곽튜브는 이나은과의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로서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았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며 "이나은의 과거 일이 재조명되지 않았다면 곽튜브의 발언은 이나은이라는 배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만큼 이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따른 ‘추천·보증 행위’이다"고 했다.
공정위측은 "국민신문고에서 곽튜브 관련 민원이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됐다고 나온다면 시스템상 출력 메시지이므로 사실이 맞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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