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승환 ‘콘서트 선동 금지 서약’ 헌법소원 각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7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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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이승환의 청구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승환 측 대리인에게 두 차례 보정 명령을 내린 후 지정재판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0일 구미서 콘서트를 예고한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지난달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구미시가 이승환 측에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가 이미 종결됐고, 헌재의 판단으로 청구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고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김 시장은 헌법소원 각하 결정 후 자신의 SNS에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공연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환 측은 헌법소원과 별도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 시장은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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