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노동청소년,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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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연간 70만~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을 선정한다. 연간 4월과 9월에 중학생은 7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을 절반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2022년 지원 규모는 총 1만402명으로 중학생 4702명, 고등학생 5182명,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 출생) 518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는 주민등록 소재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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