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 신호시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8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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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래픽=유튜브 채널 '차업차득')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일 때에는 반드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하세요!”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1일에 공포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칙은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 내용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기존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규칙을 바꿨다”먄사 "며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국내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19.3%)보다 훨씬 높아 최하위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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