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비산먼지 발생 서울시내 대형공사장 집중수사 예고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7 2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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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도 방진용 살수 작업이 미진한 채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오는 3월말까지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서울시내 대형공사장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월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환경전문 수사관이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비산먼지 배출이 많은 건축물 해제공사와 토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100곳을 선별해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꼼꼼히 단속할 방침이다.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인만큼 화물차 바퀴를 씻는 세륜·살수 시설을 적정하게 운용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공사장에서는 야적이나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하도록 돼 있다. 

▲방진덮개를 설치 않은 공사장 모습. /서울시
 토사나 건물 철거 잔재물 등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먼지 발생시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수송 차량은 세륜 등으로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총 22회가 발령됐는데, 21차례가 12~3월에 집중된만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특별수사를 사전 예고 후 한다는 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시민이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을 있을 경우 앱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수사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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