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이 설치·운영 '자율방범대', 법적근거 마련…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6 20:43:42
  • -
  • +
  • 인쇄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 발생률 감소 기대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가능
자율방범대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 서영교 위원장(사진= 서영교 위원장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같은 사실을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을 통해 알려졌다. 


현재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방범대원의 결격사유, 자율 방범 활동, 복장 및 장비, 중앙회 및 연합회 규정, 경비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대원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예산이 지원된다. 자율 방범 제도가 안착되고 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유동수, 윤영찬, 국민의힘 김성원, 서일준, 이명수, 김태흠 의원 등 총 7명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대안이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 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이다.  전국에 4225개 조직, 2021년 10월 기준 총 10만 442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정안은 관리·감독 체계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조직 운영의 단위, 조직 구성 시 신고 수리의 주체, 방범대원 위촉 또는 해촉의 주체, 지도 감독 및 교육 훈련의 주체 등을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자율방범대의 제도화를 위한 개정안은 지난 17대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는데 모두 임기만료되 폐기되었다. 역대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행정예산 지원 등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지원 규정이 불필요하고 다른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재정부담 문제나, 관리 감독의 문제, 위촉·해촉의 주체 및 중앙회 연합회 설립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기관·단체 간 이견 등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지원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져 다행이다.”며 “향후 치안공백이 줄어들고 범죄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재 법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21.10.기준4,225개,약10만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직단위는 읍·면·동으로 하고, 조직신고수리 및 자율방범대원 위·해촉 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했다.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 주체를 시·도경찰청장 등으로 했다..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법정 범죄경력자 등이다.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규정하고 해당 대원의 복장·신분증 착용, 경찰 유사복장금지·경찰차 유사 도색 금지 등을 규정했다. 자율방범 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기부금품 모집금지, 단체명의 등 선거운동금지, 유사명칭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그 제재 등을 규정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을 규정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