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등 2차종, 계기판 부품 '제작결함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1 2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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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산타페 앞면(사진=현대차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현대자동차(005380,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PE), 싼타페 하이브리드(TM PE HEV) 등 2차종을 2022년 1월 20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6일사이에 생산한 1925대의 전기장치 기타 즉 계기판 내부 부품(저항값)의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TM PE), 싼타페 하이브리드(TM PE HEV) 등 2차종의 계기판 내부 부품(저항값) 오적용으로 저온 조건(약 -20℃ 이하) 시동 시 간헐적으로 계기판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다. 

▲ 현대차 산타페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2022년 1월 20일부터 현대차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계기판 교환를 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현대차 산타페 뒷면(사진=현대차 홈페이지 캡처)2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현대차는 "먼저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리콜 시행으로 고객님의 차량 운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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