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처=KBS) |
[매일안전신문] 해양경찰 항공대가 작전용 수송기를 타고 부친상을 당한 동료의 조문을 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KBS에 따르면 전남 무안 해경 항공대 소속 대원 10명은 2019년 7월 5일 작전용 수송기 CN-235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CN-235는 인명 사고 시 투입되는 기종으로, 대당 270억원이 넘는다. 해경에는 4대 밖에 없다.
이들은 공항에서 관용차로 옮겨 타 인천의 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차량 일지에는 ‘직원 조문’이라고 적었다. 부친상을 당한 동료를 조문하기 위해 수송기를 동원한 것이다. 이들은 돌아올 때도 수송기를 탔고, 운항 서류에는 ‘수송기 정비, 시험 비행, 타 기지 접근 훈련’이라고 적었다.
이들의 황당한 행각은 올 초 한 공익단체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항공 대장 ‘감봉 2개월’, 나머지 9명은 ‘주의’였다. KBS는 “사실상 징계라고도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했다. 당시 수송기를 타고 조문을 갔던 항공대 대원은 기자가 ‘상갓집을 다녀오고 훈련으로 기재한 거냐’고 묻자 “너무 오래되고 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답변을 피했다.
해경은 이에 대해 “장례식장은 가긴 했지만, 무안에서 김포로 이동한 건 타 기지 접근 훈련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인신고센터장은 “세월호 침몰처럼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항공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돼 있는 항공기가 고작 상갓집에 가는 용도로 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KBS에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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