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911 등, 계기판 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제작결함', 성능·기준 위반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2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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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911·타이칸·카이엔·파나메라 등 4차종
▲ 포르쉐 911 카레라(사진=포르쉐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포르쉐)에서 수입·판매한 911, 타이칸, 카이엔, 파나메라등 4차종을 2022년 1월 17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7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8일 사이에 생산한 1545대의 전기장치 기타 즉 계기판 소프트웨어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 포르쉐 911 등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포르쉐 911, 타이칸, 카이엔, 파나메라등 4차종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안전성제어장치 경고등이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을 때 점등되고 정상상태에서 소등되는 단계가 진행되지 않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이다. 


해당 차량은 2022년 1월 17일부터 포르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차량의 변경된 계기판 컨트롤유닛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르쉐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포르쉐 파나메나(사진=포르쉐 홈페이지)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포르쉐는 고객통지문에서 고객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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