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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쉐 911 카레라(사진=포르쉐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포르쉐)에서 수입·판매한 911, 타이칸, 카이엔, 파나메라등 4차종을 2022년 1월 17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7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8일 사이에 생산한 1545대의 전기장치 기타 즉 계기판 소프트웨어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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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쉐 911 등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
국토부에 따르면 포르쉐 911, 타이칸, 카이엔, 파나메라등 4차종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안전성제어장치 경고등이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을 때 점등되고 정상상태에서 소등되는 단계가 진행되지 않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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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은 2022년 1월 17일부터 포르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차량의 변경된 계기판 컨트롤유닛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르쉐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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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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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쉐 파나메나(사진=포르쉐 홈페이지)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포르쉐는 고객통지문에서 고객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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