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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지난해 9월 15일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와 동료 등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피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처러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평소 연예인, 정치인들의 비위 행위나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이라며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각각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마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로 고발장을 제출한 내역을 인증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매일신문 보도를 인용해 "故 오요안나는 MBC 소속 기상캐스터로 재직 중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인은 동료 기상캐스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받는 상황을 겪었으며 퇴근 후 회사로 부당하게 호출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 이러한 괴롭힘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있으며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를 통해 고인의 피해 호소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러나 MBC는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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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
이어 "MBC의 해명과 고인이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충돌하는 만큼 이는 ‘조직 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작성자는 또 근로기준법 제 76조의3에 명시된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로서의 조사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이는 MBC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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