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세금 추징' 의혹 유연석, 30억으로 줄어..."추징액 전액 납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1 0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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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연석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에 나섰던 유연석이 추징 금액을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언론매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사진, 유연석 인스타그램)



이는 이하늬가 추징을 통보받은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고 액수를 기록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유연석 측은 유연석이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입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하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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