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에 5000만원 배상’ 윤지선 교수, 판결 하루 만에 항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2 2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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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인터넷 방송인 보겸(김보겸·34)의 유행어에 저속한 의미가 담겼다는 내용을 논문에 실어 보겸에게 소송을 당한 뒤 1심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윤지선 세종대학교 교수가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22일 윤 교수 소송 대리인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판사는 전날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보겸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3년경부터 원고(보겸)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인사말로 사용해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5000만원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윤 교수는 트위터에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며 항소를 예고했었다.

윤 교수는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란 논문에서 보겸의 보이루가 여성 성기를 속되게 이르는 단어와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한국 남성들의 관음증적 태도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보겸은 이에 윤 교수의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윤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논문을 발표한 2019년 12월쯤에는 논문에 쓴 내용이 허위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또)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가 변질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기초 사실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윤 교수에게 지지의 뜻을 담은 롤링 페이퍼를 보내는 등 연대 의사를 밝혔다. 윤 교수는 “이것이 한 연구자의 고립된 싸움이 아니라, 여성 공동의 사안임을 잊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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