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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말기암으로 위독한 동생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과 보험 설계사가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 보험설계사 B씨(5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4일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B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보험은 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을 A씨 명의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A씨는 보험 가입에 유리하도록 C씨 직업과 체중을 허위로 기재했다. 당시 C씨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보건소 소속 사회복지사·간호사에서 병원 방문을 여러 차례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
C씨는 같은 해 4월 22일 쓰러져 입원하면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4일 뒤 치료받다 숨졌다.
A씨는 동생 사망 직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 사기 의혹으로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동생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곧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나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 “이 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의 문자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위험한 상황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망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법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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