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쓰려던 것 아냐" 억울함 호소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6 0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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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호중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호중이 항소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호중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술 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진, 김호중 인스타그램)


이어 "만약 술 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김호중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 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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