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등 3개사, 수탁자 관리감독부실…식약처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9 1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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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암브론시럽'. 휴온스메디케어 '휴메칠정 4밀리그램(메틸프레드니솔론)', 대우제약 레비스정(레바미피드) 등 제조업무정지
▲조아제약 BI(사진=조아제약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조아제약(034940)과 휴온스메디케어, 대우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의약품 등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 생산자의 전 공정 위탁제조 및 위탁시험하면서, 수탁자가 제품의 안정성 시험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를 통해 사유를 밝혔다.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모두 비보존제약에서 위탁제조하고 있다. 해당제품은 ▲조아제약의 암브론시럽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메칠정 4밀리그램(메틸프레드니솔론) ▲대우제약의 레비스정(레바미피드) 등이다. 

▲ 조아제약(03494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조아제약의 암브론시럽은 기관지 천식, 폐기종, 기관지염 등 기관지경련 및 점액과다분비 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다.휴온스메디케어의 휴메칠정 4밀리그램은 흰색의 타원형 정제의 형태를 띄고 있는 제품이다. 대우제약의 레비스정은 2021년 12월 비보존 제약의 임의제조 사실이 적발되며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다.
 
비보존측은 “식약처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으면 수용할 계획”이라고 이번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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