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기 살해’ 60대 “가족 회사 돈 받다 끊긴 뒤 배신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2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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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택서 발견된 폭발물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 회사에서 받던 급여가 끊겨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는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A씨가 직원으로 있었다고 주장한 회사는 전처 C씨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관들에게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결과 보고서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는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성의 금융 계좌를 추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가족 회사 측은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 “남성이 본사 직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입장문에서 “A씨와 이혼 후에도 그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아들이 A씨 생일도 직접 챙겨주고 평소 연락도 자주 하며 아버지를 챙겼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2)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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