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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황정음이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가운데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다수 언론 매체에 공식 입장을 내고 "고의적 탈세나 미납이 없었다"며 "황정음은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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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이어 소속사는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황정음이 지난해 9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전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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