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X2 xDrive20i, '주차거리 제어장치' 제작결함, '보행자 안전영향'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7 0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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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X2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BMW)에서 수입·판매한 BMW X2 xDrive20i을 2022년 1월 26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28일 사이에 생산한 1대의 기타장치 즉 주차거리 제어장치의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 X2 xDrive20i의 엔진 컨트롤 유닛의 주차거리 제어장치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제2항 접근 경보음 발생장치에서 정하는 감지영역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경우 차량 후진 시 후방보행자를 감지하는 범위가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후방보행자를 뒤늦게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 따른 리콜이다. 

▲ BMW X2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2022년 1월 26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차량의 주차거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후방 감지센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리콜을 진행함 를 진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BMW코리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BMW X2 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BMW코리아는 고객통지문에서 "이번 리콜로 인해 고객님께 여러모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만일 고객님께서 해당 차량을 이미 판매 처분하셨다면, 본 안내문을 새로운 차주 분께 전달해 드리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면서 "저희 비엠더블유코리아㈜는 고객님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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