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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하이브 경영진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 매체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어도어 전 부대표의 신고에 대해 행정 종결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어도어 경영진을 구성했던 A 전 부대표는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이고 부당한 불법 감사를 펼쳤다며 김주영 어도어 대표, 이경준 어도어 사내이사 등 현 어도어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바 있다.
매체는 A 전 부대표의 하이브 신고 당시 민희진이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민희진 전 대표가 A 전 부대표에게 "B의 신고에 대한 맞대응이다"며 "둘 다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말로 신고를 종용했다고 했다.
A 전 부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의혹을 받았으며 민희진 전 대표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 보도 된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당시 사건 피해자는 A 전 부대표가 '어린 여성' 담당자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술자리에 동석하게 한 뒤 외부인과 둘만 남겨 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폭로했고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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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난해 8월 재조사를 요구했고 매체는 민희진 전대표가 A 전 부대표에게 대응 방안을 지시하는 텔레그램 대화도 단독으로 공개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B씨의 신고에 대한 맞대응이자 둘 다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조언하고 이에 대해 A 전 부대표는 "말씀 들어보니 신고하는 게 의미 있겠다"며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좀 붙어있어야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희진 전 대표는 "휴가와 병가를 적절히 쓰면서 신고하고 9월만 좀 버텨보라"고 했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과 A 전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더불어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과의 대화내역을 유출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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