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사자 금목걸이 ‘슬쩍’ 범인은 검시 조사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3 2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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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인천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범인은 검시 조사관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2시 4분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B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을 인계한 경찰이 변사 조사를 진행하던 중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가는 1100만원 상당이었다.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에는 금목걸이가 확인됐으나,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내부자 소행을 의심해 서로의 신체를 수색했으나 금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형사기동대는 절도 사건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5명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택에 금목걸이를 숨겨뒀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그의 집 싱크대 밑에서 비닐 팩에 쌓인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시 조사관은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나 형사과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건직이나 의료 기술직이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출신이 대부분이며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이 타살·자살·사고사 등인지 판별해 수사를 지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이 아닌 행정직”이라며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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