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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병만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김병만이 전처의 딸을 파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과 다수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입양한 딸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김병만과 입양한 딸 사이의 법적 부녀 관계는 종료됐다.
또 소식이 알려진 후 김병만 소속사는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 돼 파양됐다"고 했다.
김병만은 2011년 7세 연상 비연예인 아내 A씨와 결혼했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이고 A씨는 재혼이었다. 김병만은 A씨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B양을 호적에 올렸지만 김병만과 A씨는 2020년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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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병만 인스타그램) |
이혼 후에도 김병만과 B양 간 부녀 관계는 유지됐다. 친양자로 입양한 순간부터 법적 책임이 생기는데 이 책임은 이혼을 해도 유지된다. 김병만은 B양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두 차례 냈지만 모두 기각됐고 세 번째 만에 인용돼 비로소 법적으로 남남이 된 것이다.
앞서 B양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내며 "김병만이 A씨와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 등과 관련해 정말 김병만 친생자인지 법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 소속사는 "혼인 관계 파탄 후 신부 사이에 아이 2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한강 위 세빛섬 루프탑에서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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