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GD·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수사… “YG 본사 등 압색”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22: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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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에게서 지드래곤과 양 회장,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YG플러스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YG엔터 본사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지드래곤과 양 회장 등이 2009년 4월쯤 자신의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Shine a light’라는 음반으로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곡은 A씨 동의 없이 ‘내 나이 열셋’으로 곡명이 바뀌었는데도 A씨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내 나이 열셋’은 2010년 지드래곤 앨범 ‘Shine a light’에 ‘내 나이 열셋 + Storm + 멋쟁이신사 + G-Dragon’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됐다.

A씨 측은 “A씨가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지드래곤을 음반에 적극 참여시키고 활동명에 맞춰 정식 데뷔곡까지 작곡해줬다”며 “피고소인들은 A씨의 곡을 무단 복제한 건 물론 곡명을 멋대로 바꿔 음반에 배포했다”고 아시아투데이에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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